전자민원

어디서나민원(FAX민원)

민원인이 가까운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 : 시·구·동행정복지센터

처리 시간 :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의거 처리)

처리 절차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처리 기관으로 신청
  • 처리 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수령

대상민원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재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대학졸업(성적) 증명

자세한 대상민원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취급 민원: 149여 종

  •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재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대학졸업(성적) 증명 등

자세한 취급 민원 종류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수수료

수수료 안내 - 민원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임야도)등본, 병적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임야도)등본
병적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800원 무료 1,000원 700원 무료 2,000원 700원

수수료 면제 규정(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자민원 정부24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

대상 민원 : 5,000여 종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 관리 대장,  농지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발급 절차
  1. STEP.01
    전자 민원 정부24 접속
  2. STEP.02
    민원신청 메뉴선택
  3. STEP.03
    필요민원 선택
  4. STEP.04
    민원신청 내용 입력
  5. STEP.05
    본인확인(인증서)
  6. STEP.06
    수수료 납부
  7. STEP.07
    민원신청 결과 확인
  8. STEP.08
    증명서 출력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발급(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

  • 인터넷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10종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어디서나민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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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민원행정
  • 전화번호 031-8045-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