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어디서나민원(FAX민원)
민원인이 가까운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 : 시·구·동행정복지센터
처리 시간 :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의거 처리)
처리 절차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처리 기관으로 신청
- 처리 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수령
대상민원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재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대학졸업(성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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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민원: 149여 종
-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재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대학졸업(성적)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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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민원명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임야도)등본 |
병적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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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00원 | 무료 | 1,000원 | 700원 | 무료 | 2,000원 | 700원 |
수수료 면제 규정(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자민원 정부24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
대상 민원 : 5,000여 종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 관리 대장, 농지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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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전자 민원 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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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민원신청 메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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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필요민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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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민원신청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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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본인확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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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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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민원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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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증명서 출력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발급(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
- 인터넷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