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세목 | 신고ㆍ납세지 | 신고납부기한 |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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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취득물건 소재지 시ㆍ군 |
취득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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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취득무관분) |
등기ㆍ등록물건 소재지 시ㆍ군 |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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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사업소분 |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매년 8월1일부터 8월 31일 | |
종업원분 |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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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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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