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방세납부 유의사항안내 - 세목, 신고ㆍ납세지, 신고납부기한,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세목 신고ㆍ납세지 신고납부기한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취득세 취득물건
소재지 시ㆍ군
취득일로부터 60일
  •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중과세물건은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 비과세ㆍ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시가산세 : 1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가산세 :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
  • 장부의기록 : 비치의무
  • 위반가산세 : 10%
등록면허세
(취득무관분)
등기ㆍ등록물건
소재지 시ㆍ군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 중과세물건은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 비과세ㆍ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매년 8월1일부터 8월 31일
종업원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 안분계산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ㆍ 납부한 날부터
    60일 소득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시가산세 : 1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가산세 :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
소득세분
  • 추가납부세액의 수정 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경우 신고 기간 만료일
  • 소득세 신고ㆍ납부의 경우 그 신고 기간 만료일
특별징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납부유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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