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인터넷 납부(위택스) 안내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시청(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 및 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특히 전자고지 및 신고, 잘못 납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 : 07:00 ~ 23:30 (365일 이용 가능)
위택스 서비스 구성 안내
- 전자신고
- 납세자가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신고)하는 대신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 이용 절차 : 위택스 접속 → 신고세목선택 → 신고서작성 및 확인 →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납부
- 대상세목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전자납부
-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하는 서비스
- 납부절차 : 위택스접속 >>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조회 >> 고지조회
-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에 접속 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클릭 후 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 전자조회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고지내역, 납부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 등의 조회 서비스
- 전자신청
- 지방세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고지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이메일주소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단, 종이고지는 발송되지 않음)
-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시(500원 감면), 자동이체 신청 시(500원 감면),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000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
- 지방세 정보조회
전국자치단체의 세무부서안내, 지방세 안내, 법령, 서식, 통계, 심사 결정사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