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인터넷 납부(위택스) 안내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시청(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 및 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특히 전자고지 및 신고, 잘못 납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지방세 상담챗봇

이용 시간 : 07:00 ~ 23:30 (365일 이용 가능)

위택스 서비스 구성 안내

  • 전자신고
    • 납세자가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신고)하는 대신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 이용 절차 : 위택스 접속 → 신고세목선택 → 신고서작성 및 확인 →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납부
    • 대상세목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전자납부
    •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하는 서비스
    • 납부절차 : 위택스접속 >>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조회 >> 고지조회
    •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에 접속 후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클릭 후 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 전자조회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고지내역, 납부결과, 압류내역, 신고내역 등의 조회 서비스

  • 전자신청
    • 지방세 과오납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연납, 전자고지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이메일주소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단, 종이고지는 발송되지 않음)
    •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시(500원 감면), 자동이체 신청 시(500원 감면),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000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
  • 지방세 정보조회

    전국자치단체의 세무부서안내, 지방세 안내, 법령, 서식, 통계, 심사 결정사례 자료 제공.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세인터넷납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과표전산
  • 전화번호 031-8045-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