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 기종, 구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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