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안내 - 민원 사무명, 소관 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 사무명 소관 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개인 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031-8045-2238)
7일
  1.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 2.평면도
  3. 3.위치도 또는 사진
  4. 4.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5.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3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평면도
  3. 3.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4일
  1.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 2.위치도 또는 사진
  3. 3.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 의 사용승낙서
가족 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노인복지과
(031-8045-2238)
10일
  1.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 2.평면도
  3. 3.위치도 또는 사진
  4. 4.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5.가족관계증명서
  6. 6.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3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평면도
  3. 3.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7일
  1.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 2.위치도 또는 사진
  3. 3.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 의 사용승낙서
  4. 4.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노인복지과
(031-8045-2238)
10일
  1. 1.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실측도
  4. 4.위치도 또는 사진
  5. 5.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6. 6.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실측도
  3. 3.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7일
  1. 1.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위치도 또는 사진
  4.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묘지 설치 및 변경 허가 노인복지과
(031-8045-2238)
30일
  1.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실측도 및 토질 조사서
  4.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5.관리 운영계획서
  6. 6.기반 시설 계획서
  7. 7.시설물 설치 계획서
  8. 8.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15일
  1. 1.사전심사청구서
  2. 2.실측도 및 토질 조사서
  3. 3.관리 운영 계획서
  4. 4.기반 시설 계획서
  5. 5.시설물 설치 계획서
  6. 6.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15일
  1.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설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031-8045-2238)
30일
  1. 1.지적도 또는 임야도
  2. 2.실측도 및 구적도
  3. 3.관리 운영계획서
  4. 4.기반 시설 계획서
  5. 5.설치 계획서
  6. 6.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20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실측도 및 구적도
  3. 3.관리 운영 계획서
  4. 4.기반 시설 계획서
  5. 5.설치 계획서
  6. 6.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031-8045-2238)
30일
  1. 1.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실측도 및 구적도
  4. 4.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5.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6.가족관계증명서
  7. 7.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20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실측도 및 구적도
  3. 3.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4. 4.신청서
10일
  1. 1.종중·문중의 의사임 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4.해당 종중·문중, 종교 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5.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복지과
(031-8045-2238)
30일
  1.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실측도 및 구적도
  4. 4.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5.관리 운영계획서
  6. 6.기반시설 계획서
  7. 7.시설 물 설치 계획서
  8. 8.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20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실측도 및 구적도
  3. 3.관리 운영 계획서
  4. 4.기반 시설 계획서
  5. 5.시설물 설치 계획서
  6. 6.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 도면
10일
  1.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2. 2.지적도 또는 임야도
  3. 3.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과
(031-8045-2568)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신청 서류 7일
  1. 1. 사전심사 청구서
  2. 2. 위치도
  3.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계획 관련 도서
  4. 4.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일 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제외
건축 허가 (3~10층, 1천~5천㎡ 미만) 건축과
(031-8045-5635, 031-8045-2395, 031-8045-2396)
14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8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6일
  1.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 2.사전 결정서
건축 허가 (10~16층, 5천~1만㎡ 미만) 14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10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4일
  1.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 2.사전 결정서
건축 허가 (16층 이상, 3만㎡ 이상) 25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16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9일
  1. 1.법정사항과 동일 다만,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2. 2.사전 결정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대중교통과
(031-8045-5649)
20일
  1. 1.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2.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 계약서·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3. 3.적재물 배상 보험 서류
5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5일
  1. 1.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 계약서·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2. 2.적재물 배상 보험 서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대중교통과
(031-8045-5650)
15일
  1. 1.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2.건축물 및 토지대장
  3. 3.사업 계획서
  4. 4.기계시설 예정 배치도
10일
  1. 1.사전심사 청구서
  2. 2.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3.건축물 및 토지대장
  4. 4.사업 계획서
  5. 5.기계시설 예정 배치도
5일
  1. 1.환경 측정 기기 형식승인서 (CO/HC)
  2. 2.사업장 확정 평면도
  3. 3.임대차 계약서
  4. 4.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5. 5.정비사 자격증
  6. 6.정비사 취업 승낙서
  7. 7.법적 장비 사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사전심사청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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