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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안내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등록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시행에 따라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주의 가맹점 신청 및 등록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양사랑페이(카드형)가맹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점의 대표자도 새롭게 안양사랑페이(카드형)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시업장의 대표자도 모두 등록 신청 절차를 이행하셔야합니다.
※ 미등록 시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결제가 제한 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 2020.10.4. 기준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기존 가맹점 대표자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간주등록 규정) 신설 시 까지
- 2020.10.5. 이후 안양사랑페이(카드형) 신규 가맹 등록을 원하는 대표자 : 온라인 사이트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www.gmoney.or.kr)
- 신청 방법 안내 https://www.gmoney.or.kr/store/contents/view?contentsNo=52&menuLevel=2&menuNo=68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청 기업경제과로 문의(031-8045-5702)
- 안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IC카드 결제 가능 단말기가 있는 업체만 해당
- 사용 제한 업종(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연 매출액 12억 초과 업체(단, 전통시장, 산후조리원 등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안양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직영점은 가맹점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가맹점 신청서 관련 다운로드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조회
- 웹사이트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접속 (http://www.gmoney.or.kr) > 가맹점 찾기 > “안양시선택 > 상호명 검색
- 모바일 : 경기지역화폐 앱 실행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 “안양시” 선택 > 매장명 검색
안양사랑페이(카드형) 가맹점 지위상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