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위반차량견인안내
주정차 위반에 대해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한 즉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조치과정
- ①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발부 → ② 견인조치 → ③ 과태료 부과, 납부고지 → ④ 과태료 체납의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등록 → ⑤ 압류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급 등 재산압류
- 견인료
견인료 -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증가시) 순 대상차량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1km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 보관료
- 기본 30분 900원, 30분 초과시 10분단위 400원씩 추가 징수(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견인보관소안내
견인 보관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견인대행업 | 위치 | 전화번호 | 견인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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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9(박달동) | 031-446-9809 031-383-9800 |
안양시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