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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발코니 구조변경 신청서류
-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해당하는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서
- 1992. 6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확인서
(사업계획승인일은 건축물대장표제부 확인) -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표기한 도면
- 2층 이상의 층에서 구조변경하려 할 경우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 설치를 표기한 도면(건축물대장 평면도에 표기)
-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한 도면(인접 세대와 공동인 경우 3㎡:각 세대당 1.5㎡, 개별인 경우 2㎡)
예외규정
- 복도식일 경우 2개의 직통 계단 사용으로 2방향 피난이 가능한 경우 대피공간 불필요
- 직통 계단이 1개인 복도식 또는 계단식일 경우 인접 세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 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불필요
구조변경이 불가한 경우
- 각 단지에서 운영하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는 경우
- 거실 또는 방을 확장하는 부분이 조적벽 등이 아닌 구조체(내력벽)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