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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범칙자 통고 처분 및 송치(자동차관리법 제86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행정처분대상 관련법

행정처분 대상 관련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대상 관련법 - 위반사항,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 중형, 대형), 관련근거 순
위반사항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 관련근거
경형,소형 중형, 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제81조(벌칙)제1항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소재불명(미출석) 피의자 지명통보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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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동안) 교통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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