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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처분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조세심판원이나 처분청에 제출하여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2021년부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지방세 구제제도
- 납세자(고지서 수령)(과세예고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 결정)
- 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이내청구)→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 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이내(도세,시군구세,이의신청 생략가능))→심판청구(조세원심판원, 90일 이내 결정)→행정소송
- 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이내 시·군·구 접수→시·도지사→행정안전부경유)→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90일 이내)→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