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처분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조세심판원이나 처분청에 제출하여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2021년부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 절차를 나타내는 이미지 - 자세한것은 아래 내용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세구제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세정
  • 전화번호 031-8045-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