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 구분, 내용, 보장금액(만원) 순
구분 내용 보장금액(만원)
상해사망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산사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수술 1회당)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5
(연간 1회한)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이하) 1,000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급~14급)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
  • 전화번호 031-8045-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