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책 실명제란
안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 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안양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 및 범위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시민의 요청 등 정책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