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
구분 | 자율주택정비 사업 | 가로주택정비 사업 | 소규모재건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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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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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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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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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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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근거 : 법 제50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분석, 컨설팅,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220-3593~3595) https://www.gh.or.kr/gh/
- 한국토지주택공사(LH, ☎031-250-8380, 055-922-4253)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189&mPid=183
-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 한국감정원[KAB(경기중부 ☎ 031-436-8900)] - 자율주택통합지원센터
- 사업비 융자 ․ 보증 지원(사업비의 50%~70% 융자 지원, 이율 연1.5%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안양 등 관할) ☎02-6123-8376,8364
사업비 융자·보증 지원 -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초기 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사업시행자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자금용도 운영비, 용역비 등 공사비, 이주비(자율주택)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담보인정가 내) 총사업비의 50%(담보인정가 내)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공급시 70%융자기간 3년 내(주민합의체,조합인가~본사업비대출일) 5년 내(융자일~준공후 6개월) 이율/상환 연 1.5%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HUG보증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해당(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50~9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