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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 구분,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기존주택이 아래 미만일 것
    • 단독주택 : 10호
    • 다세대+연립 : 20세대
    • 단독+다세대, 단독+연립, 단독+다세대+연립 : 20채
    ☞ 조례로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수 있음
  • 나대지 포함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 1/2 이내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나대지
    •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나대지
    • 빈집 철거 나대지
    • 조례로 정하는 나대지
  • 도시계획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포함) 등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미만
    •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 - 조례로 1만3천㎡미만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2만㎡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기존주택이 아래 이상일 것
    •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 단독+공동주택인 경우 : 20채
  • 주택단지로서 면적 1만㎡미만
  • 기존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요건
  • 2명이상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 임대주택 공급시는 1명 시행가능
  •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이 직접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설립 요건]

  • 토지등 소유자 8/10, 토지면적의 2/3 동의
  • 공동주택은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전체 토지면적의 1/2 동의

[조합설립 요건]

  •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근거 : 법 제50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분석, 컨설팅,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 한국감정원[KAB(경기중부 ☎ 031-436-8900)] - 자율주택통합지원센터
  • 사업비 융자 ․ 보증 지원(사업비의 50%~70% 융자 지원, 이율 연1.5%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안양 등 관할) ☎02-6123-8376,8364
    사업비 융자·보증 지원 -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초기 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사업시행자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자금용도 운영비, 용역비 등 공사비, 이주비(자율주택)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담보인정가 내) 총사업비의 50%(담보인정가 내)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공급시 70%
    융자기간 3년 내(주민합의체,조합인가~본사업비대출일) 5년 내(융자일~준공후 6개월)
    이율/상환 연 1.5%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HUG보증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해당(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50~9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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