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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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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지급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 도모

지급대상

65세 이상(선정기준 적합자), 2024년도 현재 1959년 생일도래자

선정기준

  • 단독 노인 :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 노인 :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급여내용(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의 금액 일부 변경

  • 단독 노인
    • 소득 하위 70% : 최대 334,810원 ~ 최저 33,480원
  • 부부 노인
    • 소득 하위 70% : 최대 535,690원 ~ 최저 64,960원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및 문의 기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최초지급 시기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단, 사전신청자는 65세 생일도래월부터 지급)

지급방법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 입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기초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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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
  • 전화번호 031-804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