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관련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소요비용

  • 설정등록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2/1000 (증지 수수료 : 0.4%)
  • 말소등록 : 등록세 - 12,000원 (증지 수수료 1,000원)

설정등록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방문시 제외)
  • 저당 설정 계약서 2부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신분증(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
  •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 설정 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해지 증서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신분증(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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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검사
  • 전화번호 031-8045-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