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관련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소요비용
- 설정등록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2/1000 (증지 수수료 : 0.4%)
- 말소등록 : 등록세 - 12,000원 (증지 수수료 1,000원)
설정등록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소유자가 직접 방문시 제외)
- 저당 설정 계약서 2부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신분증(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
-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 설정 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해지 증서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신분증(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