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경기도청)에 제출
심판청구 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경기도)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