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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안내

자동이체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자동납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건당 80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세무과
    • 2) 전국 모든 은행
  • 전자 신청
    • 지방세 포털 사이트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신청 →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인터넷 지로 사이트 (http://www.giro.or.kr) : 메인화면 하단 우측의 "자동이체신청" 클릭

자동이체 납부 가능 지방세목

  •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
    • 등록면허세 : 1월 31일
    • 자동차세 : 6월 30일(1기분), 12월 31일(2기분)
    • 재산세 : 7월 31일(주택분 1/2, 건물분), 9월 30일(주택분 1/2, 토지분)
    • 주민세(개인분) : 8월 31일
  • 지방세 정기분의 수시부과분

기타 안내 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하셔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 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자동이체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며, 다른 납부방법(CD/ATM,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예금 잔액 부족 또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만안구청 세무과 (전화 : 031-8045-3286, FAX : 031-8045-6603)
    • 동안구청 세무과 (전화 : 031-8045-4398, FAX : 031-8045-484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동이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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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과표전산
  • 전화번호 031-8045-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