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등록증 재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