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홈 전자민원 건설기계민원 등록증 재교부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링크복사 인쇄하기 개요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