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건설기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편리하게 제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갑부 :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부 : 해당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련된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장소

  • 시청 민원실에 신청 시 전국 모든 자동차 원부를 즉시 교부해 드립니다.
  • 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신청 시 FAX 로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https://www.car365.go.kr)

소요비용

수수료 : 열람 1건에 대하여 수입증지 100원, 등본 및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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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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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차량등록
  • 전화번호 031-8045-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