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개요
- 건설기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편리하게 제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갑부 :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부 : 해당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련된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장소
- 시청 민원실에 신청 시 전국 모든 자동차 원부를 즉시 교부해 드립니다.
- 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신청 시 FAX 로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https://www.car365.go.kr)
소요비용
수수료 : 열람 1건에 대하여 수입증지 100원, 등본 및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