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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10.7.1 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받고자 할 경우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으로 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장애인등록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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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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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
  • 전화번호 031-8045-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