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안양시 복지콜센터(안양형 복지모델)
궁금한 점이있으신가요?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1-8045-7979(친구친구)
평일 09:00~18:00 점심12:00~13:00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10.7.1 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받고자 할 경우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으로 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