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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하며 환경오염까지 줄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분리 방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배출하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종이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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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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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포장지 |
비닐 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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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우유컵,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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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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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캔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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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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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화재위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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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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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폐전선, 알루미늄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병 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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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 기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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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플라스틱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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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폐유 용기류 |
합성수지 용기류 |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 축소 |
재떨이, 식기, 도자기, 장난감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것 |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용기 밑면이나 측면에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제품 |
음식물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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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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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
조리전, 후 음식 찌꺼기 (조리전 파, 양파 다듬고 난 후 쓰레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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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
스티로폼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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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포장용기 | 이물질 및 부착표 등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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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생선 등 상자, 포장용기 |
생선 상자 및 과일상자 스티로폼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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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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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 깨끗이 세탁한 후 가지런히 묶어 봉투 등에 담아서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캐시밀론 솜, 이불류 |
필름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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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라면, 과자봉지 |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수프 봉지는 따로 버림 |
비닐봉지류
품 목 별 |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 재활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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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필름)류 (빵, 라면, 과자, 치즈 등 포장재)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일반 비닐류 (일회용 쇼핑비닐 등)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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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쿠션, 방석, 스펀지, 1회용 옷걸이 등은 ⇒ 종량제봉투에 배출 * 거울, 식탁유리, 액자, 카펫, 목재, 보행기 등은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배출 |
-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넣어서 쓰레기 버리는 지정장소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나 전용수거 용기에 수분을 줄인 후 배출
- 폐수은 전지류는 현재 판매업체에서 교환, 판매 시 전량 수거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하기 전에 인근 재활용센터에 수거, 판매 문의
안양시 소재 재활용중고가전가구 재활용센터 (동안 031-423-7282, 만안 031-444-7282)
재활용관련문의 : 안양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1-8045-2253)
폐가전제품 배출 요령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국번 없이 1599-0903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
대형가전
품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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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TV | CRT/PDP/LCD/프로젝션TV |
전기 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시 수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배출 시 방문 수거
5개미만 소형가전 등 배출 시 :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상배출
내집앞 배출 시 : 종량제봉투 사용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 : 2003. 1. 1. 부터
생산자책임제도 대상 : 23개 품목
- 2003 시행품목(15개)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세탁기(가정용 한함), 개인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타이어, 윤활유,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합성수지 or 알루미늄박이 첩합된 종이팩에 한함),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2004 시행 품목(2개) : 형광등,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류)
- 2005 시행 품목(2개) :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 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2006 시행 품목(3개)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2007 시행 품목(1개) : 유리병
- 2008 시행 품목 : 망간, 알카라인망간전지 등
배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리배출
지자체 수거체계에 따라 수수료(대형폐기물) 등 납부하고 배출
- 생산자를 통한 배출 방법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가전제품 무상 회수처리
- 재활용사업자를 통한 배출 방법
재활용 신고자등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자를 통한 처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폐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