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폐기물배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하며 환경오염까지 줄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분리 방법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배출하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종이류

종이류배출 안내입니다. - 종 류,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에 대한 정보 제공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 코팅지
  • 코팅된 광고지
  • 물에 젖은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포장지

비닐 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스프링
  • 감열기록지(팩스 용지)
종이컵, 우유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류)
  • 비닐 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고철류 (캔류)

고철류 (캔류)배출 안내입니다. - 종 류,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에 대한 정보 제공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캔류,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화재위험 방지)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폐전선, 알루미늄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병 류

병 류배출 안내입니다. - 종 류, 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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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인근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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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폐유 용기류

합성수지 용기류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 축소

재떨이, 식기, 도자기, 장난감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것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용기 밑면이나 측면에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제품

음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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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식품 쓰레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일반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무, 마늘, 수박껍질 등은 잘게 썰어 배출

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조리전, 후 음식 찌꺼기 (조리전 파, 양파 다듬고 난 후 쓰레기 포함)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물에 헹구어 고체 성분만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조개껍질, 소, 돼지 뼈, 이쑤시개, 비닐 등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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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가전제품, 포장용기

이물질 및 부착표 등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야채, 생선 등 상자, 포장용기

생선 상자 및 과일상자 스티로폼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 1회용 컵라면, 도시락용기 등 압축된 폐스티로폼

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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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겉옷

깨끗이 세탁한 후 가지런히 묶어 봉투 등에 담아서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

캐시밀론 솜, 이불류

필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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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빵, 라면, 과자봉지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수프 봉지는 따로 버림

비닐봉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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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별 배출요령(재활용 가능품) 재활용 불가능
봉지(필름)류
(빵, 라면, 과자,  치즈 등 포장재)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일반 비닐류
(일회용 쇼핑비닐 등)

-재활용 분리배출 도안 표시(×)
  • 단독주택에서는 봉지류와 일반 비닐류를 각각 구분 식별이 가능하도록 묶거나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자기 건물 앞에 배출
  • 공동주택에서는 봉지류는 설치된 5종 분리대의 봉지류 칸(그물망)에 배출하고 일반 비닐류는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 이물질 묻은 비닐
  • 세탁소 포장 비닐

* 이불, 쿠션, 방석, 스펀지, 1회용 옷걸이 등은 ⇒ 종량제봉투에 배출

* 거울, 식탁유리, 액자, 카펫, 목재, 보행기 등은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배출

  •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넣어서 쓰레기 버리는 지정장소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나 전용수거 용기에 수분을 줄인 후 배출
  • 폐수은 전지류는 현재 판매업체에서 교환, 판매 시 전량 수거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하기 전에 인근 재활용센터에 수거, 판매 문의

    안양시 소재 재활용중고가전가구 재활용센터 (동안 031-423-7282, 만안 031-444-7282)

    재활용관련문의 : 안양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1-8045-2253)

폐가전제품 배출 요령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국번 없이 1599-0903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 분류, 품목,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품목 비고
냉장고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PDP/LCD/프로젝션TV
전기 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시 수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배출 시 방문 수거

5개미만 소형가전 등 배출 시 :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상배출

내집앞 배출 시 : 종량제봉투 사용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 : 2003. 1. 1. 부터

생산자책임제도 대상 : 23개 품목

  • 2003 시행품목(15개)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세탁기(가정용 한함), 개인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타이어, 윤활유,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합성수지 or 알루미늄박이 첩합된 종이팩에 한함),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2004 시행 품목(2개) : 형광등,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류)
  • 2005 시행 품목(2개) :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 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2006 시행 품목(3개)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2007 시행 품목(1개) : 유리병
  • 2008 시행 품목 : 망간, 알카라인망간전지 등

배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리배출

    지자체 수거체계에 따라 수수료(대형폐기물) 등 납부하고 배출

  • 생산자를 통한 배출 방법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가전제품 무상 회수처리

  • 재활용사업자를 통한 배출 방법

    재활용 신고자등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자를 통한 처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폐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폐기물배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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