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2024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4. 1. 3. ~ 12. 23.(3단계 운영)
단계별 | 모집기간 | 사업기간 | 일수 | 인원 |
---|---|---|---|---|
1단계 | 2023. 11. 13. ~ 11. 17. | 2024. 1. 3. ~ 4. 22. | 75 | 145 |
2단계 | 2024. 3. 11. ~ 3. 15. | 2024. 5. 2. ~ 8. 20. | 75 | 145 |
3단계 | 2024. 7. 15. ~ 7. 19. | 2024. 9. 3. ~ 12. 23. | 75 | 145 |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분야 :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 사업 등
근로조건 : 9,860원(2024년도 최저임금기준)
구분 | 주 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 | 1일 단가 | 비고 |
---|---|---|---|---|
일반(65세 미만) | 25시간 | 5시간 | 49,300원 |
*부대비 5,000원/1일 *주·월차 수당지급 |
노인(65세 이상) | 15시간 | 3시간 | 29,580원 |
신청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사업 참여 자격 배제 대상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구비서류 미제출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이전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 등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민원을 야기했던 자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