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세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하여 교육재정지원

납세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구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 조정범위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엑*의 20% 50% 가감 조정
(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울(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보과 고지하는 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교육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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