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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안내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확충의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도세)로써 보통세로 과세하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신설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별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준용함.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도 된다. 즉, 다음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기타단체 포함
  •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와 같은바(지방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처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감면세액 및 공제세액+가산세
  • 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3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는 때에는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지방소비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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