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촉진 개요

근거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제3조,5조

내용

조례 제정 및 시행(2024.12.3.)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시할 수 있음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을 적용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

[행정용 현수막]

기존 안양시 행정용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300) 에 친환경 소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표시를 추가 적용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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