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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후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이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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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위택스) 또는 방문신청(보유계좌 은행 또는 구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것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정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이 그 대상입니다. -
CD/ATM에서는 가능하지만, 창구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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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은 한 번에 최대 4건까지 조회됩니다. 여러 건을 계속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 조회된 4건을 납부하고 다시 카드를 넣으면 납부하지 않은 고지자료가 조회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4건씩 계속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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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 ATM)로 갑니다.
2) 통장, 카드(현금카드·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납부메뉴를 선택 후 통장·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납부해야할 지방세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1화면에 최대 4건 조회)
4)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납부됩니다.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 가시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 본인의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시면 납부를 도와 드립니다. -
납세자 본인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납부한다면 본인과 동일하게 조회·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로 납부를 하려면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과 동일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 현금 어떤 지급수단으로 어떤 은행 또는 어떤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에서 납부를 하던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그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는 납부회수당 900원의 기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법인은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에 있는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건별 납부는 가능합니다.
법인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에서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실 경우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