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안양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STEP.01규제입증 요청
-
STEP.02입증요청서 접수
-
STEP.03소관부서 검토
-
STEP.04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STEP.05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우리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및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게시물 : 3건 [ 1/1 페이지 ]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답변상태 |
---|---|---|---|---|---|
3 | 시민참여>주민 규제입증요청 | 4 | 답변완료 | ||
2 | 주민 규제 입증요청 | 3 | 답변완료 | ||
1 | 규제입증요청 | 8 | 답변완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