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01
    규제입증 요청
  2. STEP.02
    입증요청서 접수
  3. STEP.03
    소관부서 검토
  4. STEP.04
    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5. STEP.0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우리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및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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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규제입증요청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답변상태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답변상태
3 비밀글 시민참여>주민 규제입증요청 hwp 파일 첨부 4 답변완료
2 비밀글 주민 규제 입증요청 hwp 파일 첨부 3 답변완료
1 비밀글 규제입증요청 hwp 파일 첨부 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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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 규제입증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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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031-8045-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