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중위생업소
영업의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031-8045-5616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3323, 3324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4313, 4316
-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3323~4, 3326
-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8045-4316, 4323
구비서류
- 공중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영업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 전기안전점검필증, 소방완비증명(숙박업, 목욕장업)
- 법인의 경우(이/미용업 법인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위생교육 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443-4610)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464-7123)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 안양시지회 (☎ 031-449-1421)
- 미 용 업 : (사)대한미용사회 안양시지회 (만안 ☎ 031-447-5733, 동안 ☎ 031-386-7770)
- 세 탁 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898-6656)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 02-465-5900)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안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신고증(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서 1부
- 상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합병 등)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인 불참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서의 양도인 해당란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양수인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
- 법인의 경우(이/미용업 법인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 혹은 법인명 변경
- 대표자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장 면적변경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해당 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 시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