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중위생업소

영업의 정의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영업 신고 안내

구비서류

  • 공중영업신고서 1부 (해당 부서 비치)
  • 영업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 전기안전점검필증, 소방완비증명(숙박업, 목욕장업)
  • 법인의 경우(이/미용업 법인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사항

  1.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위생교육 문의

  • 숙 박 업 : (사)대한숙박업 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443-4610)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464-7123)
  • 이 용 업 : (사)한국이용사회 안양시지회 (☎ 031-449-1421)
  • 미 용 업 : (사)대한미용사회 안양시지회 (만안 ☎ 031-447-5733, 동안 ☎ 031-386-7770)
  • 세 탁 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안양시지회 (☎ 031-898-6656)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 02-465-5900)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안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신고증(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서 1부
    • 상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합병 등)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인 불참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서의 양도인 해당란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양수인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
  • 법인의 경우(이/미용업 법인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 혹은 법인명 변경
  • 대표자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장 면적변경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해당 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 시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중위생영업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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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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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식품정책
  • 전화번호 031-8045-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