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승인의 종류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득해야 함.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의 기존 등록공장(법 제16조 제2항)이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장승인을 득하여야 함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전승인
법 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법 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전에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 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신고처리 시 공장등록 대장 교부)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제36조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승인 및 등록 등) [하단 "첨부파일" 참조]
공장설립, 등록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신청서
- 공장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예시)
- 공장등록 실태조사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항목만)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_20170113
-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연계표(10-9차)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임대신고서
-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확인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임차)
- 처분신고서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 지식산업센터[신설, 증설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