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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규모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내용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5. 3.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415,000원)

○사업대상: 경기도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360개소(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우편 접수 가능

○신청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고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18),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031-307-7779)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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