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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2025.6.기준)
부서명 주택과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 지원 내용 안내(개정6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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