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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안내
부서명 도시계획과
내용 ○ 신청자격
- 사망한 조상의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등)
-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필요)

○ 구비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2. 신청인 신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3.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첨부파일)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제적등본(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시청 및 양 구청)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수수료 : 무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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