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1828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등록일 | 2025-10-30 |
| 제목 | 202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 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 합니다. 2025. 10. 30. 안 양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 187필 (만안구 88필, 동안구 99필)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단위 ㎡) 호계동 791-3등 3필지 : 1,905,000원 2. 열람 및 문의처 ▶ 안양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건축/부동산 부동산 ▶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g.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구청 민원봉사과 만안구청 ☎ 8045-3263, 동안구청 ☎ 8045-4269) 3.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게재기간 | 2025-10-30~2025-11-2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