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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적 제출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8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2026.12.31.(목)까지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가족, 지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

제출 기한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출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체육시설업자 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메뉴 선택
  • 상호, 대표자, 이수증(2026년 교육 수료) 제출
  • 유의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대표자께서는 대표자를 포함한 귀 업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대표자 포함)의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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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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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복지문화과 >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1-8045-3228(만안), 422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