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적 제출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8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2026.12.31.(목)까지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가족, 지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
제출 기한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제출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문화/체육/관광] → [체육시설업자 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메뉴 선택
- 상호, 대표자, 이수증(2026년 교육 수료)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체육시설업 대표자께서는 대표자를 포함한 귀 업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대표자 포함)의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