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도심복합개발사업이란?

`25.2.7.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노후지역, 준공업지역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도입(`21.2)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리츠등)에도 확대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관련 기준

  •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등)

      용적률 : 주거지역은 법적상한최대한도의 120%, 준주거지역은법적상한최대한도의 140%까지 적용 가능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완화) 300%
      준주거지역(기존) 500% → (완화) 700%

  • 도시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 사업지 면적이 50,000m²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면제

  • 추진위·조합설립 생략, 계획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순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중심지에 주택·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 역세권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상업·산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
    •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등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 대중교통결절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 노 후 도 : 해당 없음
    • 면적기준 : 5,000m²이상
    •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준공업지역
    • 노 후 도 :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 비율 40% 이상
    • 면적기준 : 5,000m²이상

사업절차

  • ①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토지등소유자의1/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③ 복합개발계획 입안 : 입안 공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입안 반려
  • ④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혁신과 > 도시활력
  • 전화번호 031-8045-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