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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사업이란?
`25.2.7.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노후지역, 준공업지역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도입(`21.2)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리츠등)에도 확대 추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입
관련 기준
-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등)
용적률 : 주거지역은 법적상한최대한도의 120%, 준주거지역은법적상한최대한도의 140%까지 적용 가능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완화) 300%
준주거지역(기존) 500% → (완화) 700% - 도시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 사업지 면적이 50,000m²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면제
- 추진위·조합설립 생략, 계획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순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중심지에 주택·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 역세권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상업·산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 -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등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대중교통결절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 노 후 도 : 해당 없음
- 면적기준 : 5,000m²이상
-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경계로부터 500m 이내
- 준공업지역
- 노 후 도 :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 비율 40% 이상
- 면적기준 : 5,000m²이상
- 입지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절차
- ①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토지등소유자의1/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③ 복합개발계획 입안 : 입안 공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입안 반려
- ④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