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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확인 및 일제점검에 따른 게임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게임제공업을 운영 중인 대표자(영업주)께서는 사실상 노무종사자를 포함한,
명단을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대상

게임물 관련업 대표자 및 종사자 전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가족, 지인 등 일하는 모든 사람)

제출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제출 방법

①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② [문화/관광/체육]→[게임 관련 시설]→[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메뉴 선택
③ 명단 입력 : 상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67조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임시설업 대표자께서는 귀 업소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분의
상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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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복지문화과 >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1-8045-3369(만안), 455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