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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 구분, 내용, 보장금액(만원) 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안양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안양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안양시민이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5만원
(연간 1회한)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사고 부상치료비
안양시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양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양시민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안양시민이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 뱀, 벌에 한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불가
20만원 한도
가스사망 안양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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