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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부서명 건축과
내용 2024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Ⅰ.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한 건축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등재 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4.5.13.)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Ⅱ.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14.(금)
○ 제 출 처 : 안양시청 5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 2023년 명부 등재자의 경우 2024년 명부에 등재될 예정이오니,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사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대행건축사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설 신고된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등재 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에 공개 예정(’24.6.28.)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건축포털 : https://ggarchimap.gg.go.kr/ [건축관리>자료실(건축관리)]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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