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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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하오니, 동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친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11. 29.(금)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 지원 4. 지원기준 -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비의무관리단지 90%] - 단지별 연 2회까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지원 - 전자투표 실시 후 교부 신청 마감일까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투료종료 후 15일 이내) 5. 신청방법 ○ 접수처 : 안양시청 주택과(본관6층)【☎(031)8045-5274】 또는 문서24( https://docu.gdoc.go.kr/index.do )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은 보탬e에서 신청 안함 ※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보탬e에서 신청. ○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제출(투표 10일 전) -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서류(이용협약서) 나. 교부신청시 제출(보탬e) - 보조금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통장 사본, - 지출증빙서류(납부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 사본) - 전자투표 결과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선거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및 선거 결과 의결서(선관위 회의록) 다. 정산(보탬e) - 보조금 통장 사본(잔액 0원), 공동주택 통장 사본(보조금 이체) 등 6. 붙임 ① 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② 「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양식」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여 적발된 해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해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3.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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