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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하오니, 동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친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11. 29.(금)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 지원

4. 지원기준
-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비의무관리단지 90%]
- 단지별 연 2회까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지원
- 전자투표 실시 후 교부 신청 마감일까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투료종료 후 15일 이내)

5. 신청방법
○ 접수처 : 안양시청 주택과(본관6층)【☎(031)8045-5274】
    또는 문서24( https://docu.gdoc.go.kr/index.do )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은 보탬e에서 신청 안함
   ※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보탬e에서 신청.

○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제출(투표 10일 전)
     -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서류(이용협약서)
   나. 교부신청시 제출(보탬e)
     - 보조금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통장 사본,
     - 지출증빙서류(납부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 사본)
     - 전자투표 결과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선거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및 선거 결과 의결서(선관위 회의록)
   다. 정산(보탬e)
     - 보조금 통장 사본(잔액 0원), 공동주택 통장 사본(보조금 이체) 등

6. 붙임 ① 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② 「2024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양식」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여 적발된 해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해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3.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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