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보기 - 담당부서, 관련부서, 등록일, 제목, 내용, 게재기간, 첨부파일 등 정보제공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관련부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5-06-30
제목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
내용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031-8045-5124)
게재기간 상시
첨부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언론
  • 전화번호 031-804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