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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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455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게재제호 | 시보2023-130 |
등록일 | 2023-08-10 |
제목 |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8월 3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201 붙임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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