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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3-1299호
담당부서 신성장전략과
게재제호 시보2023-111
등록일 2023-07-11
제목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용
1.「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7.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양시 공영개발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게재기간 상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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