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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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1299호 |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
게재제호 | 시보2023-111 |
등록일 | 2023-07-11 |
제목 |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내용 |
1.「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7.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양시 공영개발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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