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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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366호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게재제호 | 시보2023-32 |
등록일 | 2023-03-02 |
제목 |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 031-8045-2918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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