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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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5-964호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등록일 | 2025-05-12 |
제목 | 하천구역(안양천)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하천구역(안양천)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물건적치)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대집행 계고 하고자 하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
게재기간 | 2025-05-12~2025-05-26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