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
  •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활동 배제
  •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ㆍ계층 간 형평성 제고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기 능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당해 연도 예산편성계획 청취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
  • 주민참여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총회ㆍ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 주민참여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활동 시기

  •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날부터 시작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안을 통보하는 때까지 활동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 6개분야(일반행정, 기획경제, 복지문화, 보건환경, 도시상하수도, 건설교통)
  • 구성인원 : 분야별 10명 이상
  • 임 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간사는 각 분과 선임 부서 주무담당 주사
    • 임기는 2년
  • 분과 배정 : 위원장이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정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능
  • 지역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지역 회의 예산 건의안 심의
  •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검토 및 예산요구서 심의
  • 관련 부서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사업의 추가 심의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
  •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회의
  •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
  •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전체회의
    • 분과별 회의
    • 일반행정
      • 홍보기획관
      • 감사관
      • 청년정책관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체육과
      • 시민봉사과
      • 정보통신과
    • 기획경제
      • 정책기획과
      • 예산법무과
      • 고용노동과
      • 기업경제과
      • 회계과
      • 세정과
      • 징수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 복지문화
      • 복지정책과
      • 문화관광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과
      • 교육청소년과
      • 위생정책과
      • 평생학습원
    • 보건환경
      • 만안구보건소
      • 동안구보건소
      •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 자원순환과
      • 생태하천과
      • 녹지과
      • 공원관리과
    • 도시상하수도
      • 도시계획과
      • 신성장전략과
      • 도시재생과
      • 도시정비과
      • 건축과
      • 주택과
      •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 정수과
      • 하수과
    • 건설교통
      • 도로과
      • 철도교통과
      • 스마트도시정보과
      • 대중교통과
      • 시설공사과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함
  • 의장은 부시장,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함)
  • 협의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

기 능

  •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ㆍ조정(우선순위의 결정 등)
  •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재정분석
  • 전화번호 031-8045-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