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
-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활동 배제
-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ㆍ계층 간 형평성 제고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기 능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당해 연도 예산편성계획 청취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
- 주민참여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총회ㆍ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 주민참여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활동 시기
-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날부터 시작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안을 통보하는 때까지 활동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 6개분야(일반행정, 기획경제, 복지문화, 보건환경, 도시상하수도, 건설교통)
- 구성인원 : 분야별 10명 이상
- 임 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간사는 각 분과 선임 부서 주무담당 주사
- 임기는 2년
- 분과 배정 : 위원장이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정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능
- 지역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집약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지역 회의 예산 건의안 심의
-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검토 및 예산요구서 심의
- 관련 부서 예산요구서의 수정 또는 사업의 추가 심의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확정
- 그 밖에 분과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회의
-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
-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 전체회의
- 분과별 회의
-
-
일반행정
- 홍보기획관
- 감사관
- 청년정책관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체육과
- 시민봉사과
- 정보통신과
-
기획경제
- 정책기획과
- 예산법무과
- 고용노동과
- 기업경제과
- 회계과
- 세정과
- 징수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
복지문화
- 복지정책과
- 문화관광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과
- 교육청소년과
- 위생정책과
- 평생학습원
-
보건환경
- 만안구보건소
- 동안구보건소
-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 자원순환과
- 생태하천과
- 녹지과
- 공원관리과
-
도시상하수도
- 도시계획과
- 신성장전략과
- 도시재생과
- 도시정비과
- 건축과
- 주택과
-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 정수과
- 하수과
-
건설교통
- 도로과
- 철도교통과
- 스마트도시정보과
- 대중교통과
- 시설공사과
-
일반행정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0명 이내로 함
- 의장은 부시장,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함)
- 협의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
기 능
-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ㆍ조정(우선순위의 결정 등)
-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