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 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구비서류

  • 공장 등록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처리 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검토 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 여부

공장 등록변경

대상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세부업종변경사항

구비서류

  •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검토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 여부

용어 정의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세부업종변경사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
  • "기준공장면적률"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절차 및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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