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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장등록(규모 미만)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단,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가능)

공장등록 변경

기존등록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장 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 부분 등록

동법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할 경우.

용어 정의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 면적의 합계.
  • 공장이란 제조업(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업을 포함)의 제품 제조 공정 (가공, 조립, 수리공정을 포함)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
  • 근생 공장이란 2종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여 동일 건축물 내에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면적(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공장등록

대상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미만인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 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서식9]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9호 첨부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 임대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 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정도, 기계 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처리 기간 : 7일

각종 공과금

면허세 : 건축 규모별 세율(종)에 따라 납부

주요 검토사항

  • 환경 관계법, 건축법령 저촉 여부
  •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공장등록 변경

대 상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기간 : 7일

각종 공과금

면허세 : 건축 규모별 세율(종)에 따라 납부

주요 검토사항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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