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건축주 - 건축사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
  •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 건축물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 건축물에 한함)

건축사 - 건축행정시스템

안양시 건축위원회 신청

건축사 - 건축과 건축경관팀

건축허가 신청 전 안양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신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 시청 건축과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동별 개요
    • 현장조사서(건축심의)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건축허가)
    • 건축설계도서(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 소유의 대지일 경우)
    • 건축동의서, 인감증명(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시)
    • 정화조설치신고서
    • 배수설비설치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설계검토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 확인서
    •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 에너지 절약 계획서(해당 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검토(아래 붙임)
    • 설계도서

건축과 - 설계도서 검토 및 각 부서 협의

건축과 각 부서의 안내 - 구분,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협의 내용
소방서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철도청 철도법-철로변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용노동과 농지전용
기업경제과 공장 관련 등
회계과 국·공유지 매입관련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관련 시설기준 및 사용전 검사 등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등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등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문화관광과 건축물 미술작품, 국가유산현상변경허가
체육과 체육시설 관련 등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평촌지구단위계획
녹지과 조경 및 산림전용
보건소 병원 등
수도시설과 급수공사신청서 ( 연면적 5,000㎡ 이상 )
하수과 하수 관련
위생정책과 식품위생법
환경보전과 배출시설 등
안전정책과 도로점용, 재해위험, 홍수위 등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교통체계 등

건축허가서 교부

  •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은행)
  • 건축허가 유효기간 2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건축물 해체,멸실 허가/신고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안양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부동산 > 건축정보 >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민원 참조 (바로가기)

건축물 착공 신고

  • 건축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 신고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구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전 점검

공사 완료 단계에서 분야별 사전점검을 하여 사용승인 신속처리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원인자부담금(하수과) 등] 납부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소방 검사 필증 및 각종 필증 첨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건축허가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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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건축허가
  • 전화번호 031-8045-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