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의견진술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표기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방문, 팩스, 우편
동안구청(팩스:031-8045-6628), 만안구청(팩스:031-8045-6607)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방문, 팩스, 우편
-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사유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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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사본 |
도난당한 차량 | 도난접수증 사본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관계기관 확인서 |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 발주기관 확인서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 관련 입증 자료 |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동안구청(팩스:031-8045-6628), 만안구청(팩스:031-8045-6607)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소정양식),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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