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의견진술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표기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순서 이미지:의견진술신청->점수/심의 -> 수용:과태료 미부과, 불수용:과태료 부과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방문, 팩스, 우편

      동안구청(팩스:031-8045-6628), 만안구청(팩스:031-8045-6607)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 사유별, 제출서류 순
사유별 제출서류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사본
도난당한 차량 도난접수증 사본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장애인복지 카드 사본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입증 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입증 자료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순서 이미지: 이의신청(본인작성)->점수/심의결정-> 적법성 인정: 과태료미부과, 적법성 불인정: 과태료 부과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각 구청 교통녹지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동안구청(팩스:031-8045-6628), 만안구청(팩스:031-8045-6607)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소정양식),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필요로 하시는 서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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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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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동안 교통녹지과
  • 전화번호 031-8045-3123(만안), 436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