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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통지서 조회

안양시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말하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대상인의 정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4. 동의거부시 조회 및 출력 불가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통지서를 거짓 혹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여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조회 시 유의사항]

※ 2022.2.28. 이후 발급되는 서류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 2022.3.11. 이후 격리해제확인서가 입원·격리통지서로 대체됩니다.

※ 조회 시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2023.6.1.확진자부터는 격리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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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보건정책과 > 감염대응
  • 전화번호 031-8045-3102(만안), 4825(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