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질환 |
희귀질환 1,272개 질환 |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신청(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소득·재산조사(복지조사팀) → 의료비 지원결정 및 전산등록 → 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기관) |
지원대상자 |
-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평가하여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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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요양급여본인 부담금: 1,272개질환
- 간병비:크로이펠츠야콥병(A81.0)등 100개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크로이펠츠야콥병(A81.0)등 106개질환
- 특수식이구입비: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단풍시럽뇨병(E71.0)등 28개질환
- 옥수수전분 구입비: 코리병(E74.0)등 9개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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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2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별지 제4호)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구비서류
- 환자가구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환자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신청자)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 1부(해당자)
- 부양의무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
※소득재산 관계서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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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이트 |
희귀질환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